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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차명진 탈당권유…10일 내 안 따르면 자동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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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차명진 탈당권유…10일 내 안 따르면 자동제명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사진=뉴시스


미래통합당은 1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한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이는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이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는 한 역사학자의 평가를 인용, "사람들이 진보·보수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 참사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고 했다"고 말했다.

차 후보는 자신을 '짐승'에 비유한 표현이었고, 이 같은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 기사를 인용했다는 소명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차 후보는 윤리위 출석에 앞서 소명을 위해 마련해온 입장문에서 "김 후보는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는 편은 사람, 그렇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 칭했다. 누가 진짜 짐승인가를 알려야 할 필요를 절감했다"며 "'세월호 우상화'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유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을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