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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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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 법정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적격성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월성 1호기 원전조기폐쇄 및 천지1·2호기, 대진 1·2호기 원전사업 종결 결의 무효화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변 측은 “9일 서울에서 소장을 작성해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10일 접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변은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2018. 6. 15 이사회에서 결의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어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성진 비상임이사가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권한이 없는 다른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결을 주재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사회 의결내용 또한 배임적 행위라는 게 한변의 판단이다.

한변은 “이사회는 월성 1호기 운영이 경제성이 없다고 조기 폐쇄를 결의했다”면서 “이는 뚜렷한 손실보전 방안도 없이 사전에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한 자해 행위이고 배임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또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보다 가동이 이익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었다”며 “이사회는 이사들에게 분석 결과를 보여주지 않은 채 조기 폐쇄를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신종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kc1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