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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장려금 허위신청·중복수령 등 부정수급 26건 적발…불법 심한 업체 1곳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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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장려금 허위신청·중복수령 등 부정수급 26건 적발…불법 심한 업체 1곳 수사의뢰

노동부,'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 실태' 점검결과 발표…부당이득 5억5500만원 환수 통보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수령하거나 허위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사례 26건이 적발됐다.세종시 어진동 고용노동부 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수령하거나 허위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사례 26건이 적발됐다.세종시 어진동 고용노동부 청사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수령하거나 허위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사례 26건을 적발, 부당이득액 5억5500만 원을 환수하고, 불법 정도가 심한 사업체 1곳을 수사의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12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및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 사업체 107곳에 대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 실태를 조사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A사업체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물품 구매 견적 부풀리기와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5억 원을 부당수령했다.

B법인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분점 1곳의 근로자수를 누락해 고용장려금을 신청, 1300만 원을 과다수령했다. 전체 근로자 수를 줄여 신고하면 의무고용 대상 장애인수가 줄어 그만큼 고용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또 22개 업체는 고용장려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다른 보조금을 함께 받아 4200만 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해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은 사업체는 6930곳, 지급 연인원은 55만3000여 명, 지급액은 2106억 원으로 지급 연인원과 지급액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체들이 취한 부당이득 5억55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하고,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5억 원을 빼돌린 업체의 경우 불법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수사의뢰했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중복지원 제한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연간 약 40억 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려금 중복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업무 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대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