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12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및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 사업체 107곳에 대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 실태를 조사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B법인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분점 1곳의 근로자수를 누락해 고용장려금을 신청, 1300만 원을 과다수령했다. 전체 근로자 수를 줄여 신고하면 의무고용 대상 장애인수가 줄어 그만큼 고용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또 22개 업체는 고용장려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다른 보조금을 함께 받아 4200만 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해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은 사업체는 6930곳, 지급 연인원은 55만3000여 명, 지급액은 2106억 원으로 지급 연인원과 지급액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체들이 취한 부당이득 5억55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하고,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5억 원을 빼돌린 업체의 경우 불법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연간 약 40억 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려금 중복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업무 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대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