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 공항 검역을 통과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미국 유학생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 남성은 미국 캔자스에서 유학하는 학생으로 대학교 기숙사에 머물던 지난달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의 의심 증상을 보였다.
비행기 탑승 전 해열제를 먹고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때 검역대를 무사히 통과했으며, 인천공항에 건강상태질문서에 자신의 증상을 거짓으로 써냈다.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 20여명은 뒤늦게 접촉자로 분류된 상태다.
김 1총괄조정관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들, 이동 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검역법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일으키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