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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투표장서 성소수자 차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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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투표장서 성소수자 차별 주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장서 성별 등 신원확인 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유의사항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투표를 위한 신원확인 과정에서 성별표현과 선거인 명부상 성별이 상이한 것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성소수자가 투표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신청과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인권위는 ”담당자의 경우 선거인의 성별표현과 선거인명부의 법적 성별과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남자 또는 여자인지 등의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했다.

성별표현은 ▲복장 ▲머리스타일 ▲목소리 ▲말투 ▲남성 또는 여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이나 모습 등이다.


신종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kc1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