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구로구 콜센터 직원 A씨가 신청한 산재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산재인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단은 원래 감염성 질병은 역학조사가 필요해 산재 승인 판단에 많은 기간이소요되나, 이번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해 역학조사를 생략해 신속한 산재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A씨가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처음 산재 인정을 받으면서 구로콜센터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직원들 역시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구로콜센터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97명이다. 확진 판정 받은 직원들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 61명, 경기 19명, 인천 17명 등으로 분포돼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