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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된 기자…순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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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된 기자…순직일까?

코로나19로 사망한 뉴욕포스트 사진기자 앤서니 코우시. AP/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로 사망한 뉴욕포스트 사진기자 앤서니 코우시. AP/뉴시스

20세기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주 오래 전의 ‘사건’이다.

서울의 대형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었다. 한밤중이었다. 각 신문과 방송 등의 기자가 현장으로 달려가 ‘사건’을 취재했다. 사망자가 여러 명인 큰 화재사건이었다.

그런데 사망자 가운데 어떤 언론사의 ‘현직 기자’가 있었다. 이 기자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동료기자’의 사망으로 언론은 애도를 표했다.

하지만, 이 기자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이 기자는 화재 현장에서 숨졌지만 ‘취재’를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 기자는 화재 당일 이 호텔에 투숙했던 ‘숙박객’이었던 것이다.

이 기자가 호텔에 투숙했던 경위도 알려졌다. 화재가 났던 날 이 기자는 ‘취재원’과 만나 함께 음주를 한 뒤에 ‘만취’ 상태로 투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일’을 하다가 과음을 하는 바람에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으니 ‘순직’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었다.

미국 뉴욕포스트의 스포츠 사진기자 앤서니 코우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다. 48세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뉴욕포스트는 “코로나19로 투병 중이던 자사 스포츠 사진기자 앤서니 코우시가 4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었다. 메이저리그(MLB) 양키스와 메츠, 미국프로농구(NBA) 닉스 등 주로 뉴욕을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팀을 취재하면서 25년 동안 현장을 누빈 기자라고 했다.

직업의 특성상 많은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현직 언론인의 사망 소식이었다. 순직했을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에 쫓기는 언론인을 그대로 두지 않은 셈이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