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악용한 보이스피싱 기승

공유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악용한 보이스피싱 기승

소상공인 등 정부긴급지원 금융회사 영업점과 공공기관에서만 가능 명심해야

금융회사에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회사에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금융지원 정책을 마련하자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코로나19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절실함을 악용하고 있다. 정부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며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대출 작업비 등을 갈취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해준다며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한 피해사례가 7건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자신을 저축은행 상담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사기범들은 기존 저축은행 대출상환이 우선 변제돼야 금리혜택과 최대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속였으며 피해자는 이 말에 속아 사기범에게 450만 원을 이체한 경우가 있었다.

또 신용등급 상향·대출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한 경우가 2건이며 비대면 대출 진행을 위해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자금을 편취한 사례도 1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대량으로 긴급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다는 내용과 함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를 보내 이를 확인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유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자금지원 관련 보이스피싱은 정부의 정책을 교묘히 악용해 자금사정이 열악해진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대출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과 정부 산하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대출신청, 취급이 가능하며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므로 타인 계좌 이체·송금은 100% 사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는 작업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러한 요구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지연이체 서비스 등을 신청하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이체 지연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