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도입됐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총 14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와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브랜드 인지도 등 기업역량에서 우수해야 한다.
신청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로,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국민추천제가 도입돼 국민이 직접 명문장수기업 후보를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도 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