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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업력 자랑 우수 중소·중견기업 '명문장수기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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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업력 자랑 우수 중소·중견기업 '명문장수기업' 신청하세요

선정기업에 확인서·현판·제품마크 등 발급, 정부지원사업 지원에 가점 등 혜택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회 명문장수기업 선정,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회 명문장수기업 선정,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랜 세월 기업 운영을 통한 사회 기여도가 크고, 앞으로도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명문장수기업' 후보를 오는 29일까지 신청받는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도입됐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총 14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와 현판을 발급받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부착해 기업이나 제품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동시에 자금, 수출, 인력 등 정부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 또는 우선 선정의 혜택도 주어진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와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브랜드 인지도 등 기업역량에서 우수해야 한다.

신청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로,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국민추천제가 도입돼 국민이 직접 명문장수기업 후보를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도 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