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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노동시장 현황 및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노사문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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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노동시장 현황 및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노사문제 고려사항

- 상당수가 1차 산업에 종사, ASEAN 평균 대비 인간개발지수 하위권 -
-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법에 기반한 원만한 노사협의 필요 -

라오스 노동시장 현황


세계은행 및 라오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라오스 전체 인구는 706만 1507명, 노동가능인구는 380만 51명으로 전체 인구의 53.8%이며 실업률은 2019년 0.61%를 기록했다.

라오스 사회복지청이 2019년 통계연감을 통해서 2017년 49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현황을 발표했다. 농업분야는 1424개사, 산업분야 2439개사, 서비스 분야 11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됐다. 조사대상 기업의 전체 채용 수요는 2017년 16만8380명이며, 이 중 실고용은 11만 8994명으로 70.7%에 그쳤다. 실고용인원 중 여성은 비율은 26.8% 수준이며 농업분야 29.3%, 산업분야 19.4%, 서비스분야 35.9%에 달했다. 4965개 기업의 2017년 연간 신규 채용은 총 3만6431명이며, 여성 신규채용은 35% 수준으로 여성 인력이 상대적으로 구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의 2017년 고용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여성
여성 비율
전체 채용 수요
168,380
58,290
34.6
실제 고용 규모
118,994
31,880
26.8
- 농업분야
31,787
9,298
29.3
- 산업분야
53,012
10,292
19.4
- 서비스분야
34,195
12,290
35.9
연간 신규 채용
36,431
12,751
35.0
자료: 2019 라오스 통계연감

라오스 조사대상 기업의 급여 최저치는 현재 약 129달러 수준이며, 평균 인건비는 2017년 188달러, 2019년 176달러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의 인건비 현황
구분
2017
2018
L₭
US$
L₭
US$
평균급여
1,600,000
188
1,500,000
176
농업 분야
1,100,000
129
1,200,000
141
산업 분야
1,200,000
141
1,300,000
153
서비스 분야
2,500,000
294
2,000,000
235
주: US$는 8500L₭/US$ 환율 환산
자료: 2019 라오스 통계연감

라오스의 노동력 특성


2019년 UNDP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라오스의 인간개발지수는 2018년 189개국 중 140위로 하위권이며, 노동력의 질은 ASEAN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ASEAN 국가 인간개발지수 순위: 싱가포르 9위, 브루나이 43위, 말레이시아 61위, 태국 77위, 필리핀 106위, 인도네시아 111위, 베트남 118위, 라오스 140위, 미얀마 145위, 캄보디아 146위

라오스의 인간개발지수
순위
인간개발지수
기대수명
기대 학업기간
평균 학업기간
1인당 국민소득
140위
0.604
67.6세
11.1년
5.2년
US$ 6,317
주: 1인당 국민소득은 2011년 PPP 기준
자료: UNDP 2019 Human Development Report

라오스의 교육수준을 보면 초등학생 수 대비 중학생 수는 2018년 56.9%, 중학생 수 대비 고등학생 수는 49.9%, 고등학생 수 대비 직업학교·전문대·대학교 학생 수는 47.2%로 나타났다. 2018년 인구 대비 전체 학생의 수는 11% 수준이며, 이 중 직업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전체 인구의 1.5%에 그치고 있다.

라오스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초등학교
808,705
786,246
중학교
452,532
447,757
고등학교
218,035
223,307
직업학교 및 전문학교(1~3년제)
63,131
57,179
대학교(4년제, 학사학위)
54,458
48,286
자료: 2019 라오스 통계연감

세계은행 및 라오스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률은 2019년 0.61%로 낮으나 2018년 농축산·광업 분야 종사자가 전체 인구의 75%인 반면 농축산·광업 분야의 GDP 기여도는 24.7%로 전근대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GDP 기여도는 28.3%, 서비스업의 GDP 기여도는 47.0%에 달한다.


라오스의 GDP 대비 산업구조


자료: 라오스 통계청

한국 기업의 대라오스 투자진출기업 현황


1992년 우리나라의 대라오스 최초 투자 이래로 2019년까지의 직접투자액은 총 11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타 ASEAN 국가에 비해 투자 규모가 작고 투자형태도 개인투자 위주이며, 제조업 분야 투자는 매우 미미하다.

한국의 대라오스 연도별 투자실적
(단위: U$ 천, 신고기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누 계
신고건수
25
43
30
23
23
428
신고금액
20,019
41,148
19,150
9,660
58,503
1,162,374
현지 법인 수
7
15
6
3
7
14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코로나19로 인한 투자기업 애로사항

4월 19일 라오스의 코로나19 전체 검사 건수는 1333건으로 확진자는 19명이다. 3월 24일 최초 확진자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3월 30일부터 라오스 신년 연휴(삐마이)가 끝나는 4월 19일까지 라오스 총리령에 따라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임시휴업 및 지역 간 이동 금지가 실시됐다. 4월 15일 총리실은 록다운 기간은 5월 3일까지 추가로 2주 더 연장하다고 발표했다.

라오스 총리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모든 정부 부처는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 실시
- 일반 국민들 이동 제한, 특별허가 시 출근 가능(식품 구입 및 병원진료 이동 등은 제외)
- 10명 이상 모이는 회의, 축제, 결혼식 등 활동 금지
- 모든 국경 폐쇄 및 지방 간 이동 금지
- 모든 사업장 임시휴업
· 전기, 수도, 통신 등 기간산업 및 마스크 등 의료 생산 사업장 제외
· 금융기관, 병원, 약국, 응급구조팀, 우체국, 통신사, 전기, 수도, 쓰레기 수거, 농산물시장, 슈퍼마켓, 주유소 등은 허용
- 사재기 및 매점매석 금지(특별 관리 및 적발 시 처벌)
- 가짜 뉴스, 허위 자료 등 작성 및 배포 금지

모든 사업장의 임시휴업으로 인해 한국의 투자자는 예외업종을 제외하고는 임시휴업을 하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매출 격감을 겪고 있으며, 종업원 임금지급에도 큰 지장을 겪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임시휴업 및 조업중단 기간에 직원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라오스 당국의 입장과 노동법


라오스 총리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세제 혜택, 대출 확대 등의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임금지급 등의 노사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발표는 현재 없는 실정이다. 다만 라오스 총리실 COVID-19 태스크포스는 라오스 노동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저촉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최소한의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임시휴업 기간의 임금지급 여부는 라오스 노동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2013년 12월 24일 개정된 라오스 노동법(국회 No.43/NA)의 제2장 ‘급여 및 임금에 관한 이익의 보호에 관한 법률’ 111조(임시 휴업 중의 지불)는 사업, 생산 및 서비스 활동의 정지를 명령받거나 사용자가 임시 휴업하기로 결정한 사업장은 휴업기간 중 급여 또는 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급여 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라오스 노동법령집 한글, 영문 자료는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https://www.nosa.or.kr/portal/nosa/SpecData/govLaborData/books

한편 라오스 법률사무소인 Sciaroni and Associates와 Mahaxai Law에 따르면 라오스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임시휴업 등이 발생할 때 임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조항은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라오스 노동법 111조를 준용하고 각 회사의 노동계약서 및 노무관리지침에 따라서 최소한의 임금지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라오스 주요 기업의 조업현황 및 노무관리 조치 사례 인터뷰 내용


라오스 대표적인 식품가공 기업인 DAO-HEUANG Group 인터뷰 결과 조업 중단에 따른 급여 지급 수준을 평소의 50~70%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TOYO PIPE(플라스틱 사출 가공)는 기간산업에 해당됨에 따라 정부의 방침을 준수해 조업을 이어 나갈 계획이며, 급여지급에 관한 라오스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LAOTHANI Company(자동차 판매)는 조업중단 조치에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책임 실현으로 기존 급여와 동일하게 100%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조업중단 또는 임시휴업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인 투자자들은 라오스 노동법 111조와 노동계약서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여지급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감염병 의심 및 확진에 따른 병가, 사회보장제도 및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 역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노사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오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지원금, 세제 혜택 등의 각종 조치를 잘 검토해 원만한 경영활동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


자료: 라오스 총리령(COVID-19 대유행에 따른 발표문), 노사발전재단 라오스 노동법령집,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