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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서울 면적의 41% 달하는 외국인 보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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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서울 면적의 41% 달하는 외국인 보유 토지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서울 면적의 41%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서울 면적의 41%에 달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 ‘금수강산’을 속속 차지하면서 큰소리치던 시절이 있었다. 청일전쟁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다. 당시 ‘독립신문’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었다.

“인천항에 갑오 이전에 청인이 살던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우리 정부에서 잠깐 빌려준 땅이요, 청인이 당초 아주 차지할 땅이 아니라… 일청이 전쟁을 열매 청인이 달아났은즉…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집을 100여 가 짓고 사는데, 청인이 와서 그 땅에 사는 사람을 협박하고 하는 말이 이 땅이 우리 땅이니 세전을 내던지 그렇지 않으면 집을 헐겠다고 공갈, 매년 몇 백 원씩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청나라 사람들이 땅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강제로 ‘임대료’까지 챙겼다는 보도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겁을 주기도 했고, 강제로 ‘몇 백 원’의 임대료를 뜯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 시절, 이건창(李建昌·1852∼1898)이라는 대쪽 같은 관리가 있었다. 글 실력이 뛰어나서 조선 말 ‘3대 문장가’로 꼽혔던 훌륭한 공무원이었다.

이건창이 오늘날의 서울시 부시장인 ‘한성 소윤’을 맡고 있을 때였다.

이건창은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 땅을 야금야금 사들이자 이를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청나라의 ‘압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소를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이건창은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다. 땅을 판 사람들을 잡아들여 부동산과는 관계없는 엉뚱한 죄목을 씌워서 처벌했다. 이런 처벌에 대해서는 청나라도 간섭을 할 수 없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처벌이 껄끄러워서 청나라 사람에게 더 이상 땅을 팔지 않게 되었다. 그런 결과 청나라 사람들도 우리 땅을 사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이건창은 이런 식으로 외국인의 우리 땅 매입을 막고 있었다.
작년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토지 면적이 국토의 0.2%인 2억4867만㎡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발표가 있었다. ㎢로 따지면, 서울 면적 605㎢의 41%인 248.7㎢에 달했다는 것이다. 7140㎡인 축구장 3만4800여 개를 합친 면적이라고 했다. 2018년보다 3%, 728만㎡ 늘었고 공시지가로 30조7758억 원에 달했다는 소식이다. 외국인들은 상당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창 시대에는 중국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국적인 사람이 전체의 52.2%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돌이켜본 과거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