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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와 유관 제품 상표권 출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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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와 유관 제품 상표권 출원 동향

Param Tripathi 인도 변호사, 유지혜 대표 및 미국 변호사, Rohit Adlakha 인도 변호사

BUDDTREE Management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 확산이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 이와 관련한 상표 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사례 소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고려하여야 할 상표권 출원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COVID-19 관련 상표 출원 경쟁


현재 미국, 중국, 인도 전역의 상표청에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표현을 포함하는 상표 출원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언뜻 기회주의적으로 보이나 이러한 브랜드 및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상표권 출원을 통해 권리 선점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의약품, 제약제품, 손소독제 등 클래스5에 포함되는 상품에 대한 상표 출원에서부터 클래스9에 포함되는 백신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특허 및 상표출원 건수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도에서 클래스5는 주로 의약품, 의료용품 또는 수의용품을 포함하고, 클래스9는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전자제품 등에 관한 상표권이다.

인도 특허청(CGPDTM)에는 현재 ‘Corona safe’, ‘Corona Sanitizer’, ‘COVID RELIEF’ 등 ‘Corona’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수의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제약업계의 출원으로, 지난 몇 주 동안 수많은 상표 출원이 있었다. ‘COVID Sanjeevani’, ‘COVID Abhaya’ 등 의약품에 대한 상표 출원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자사 백신에 관해 ‘Covidac’, ‘CoroFlu’라는 두 가지의 상표를 출원한 제약회사도 있었다. ‘COVID Fighter’라는 손세정제 상표권 출원도 눈에 띈다. 미국에서는 ‘Love in the time of Coronavirus’, ‘The Coronavirus Blues’, ‘Bye, Bye Corona’ 등 독특한 상표의 출원도 있었고, 영국에서도 ‘Corona-CHEX’, ‘COVID Wars’ 등의 상표가 출원되기도 하였다. 상표 출원 중 컴퓨터 보안 소프트웨어에 ‘코로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출원도 있었다. 이렇든 현재 ‘코로나’ 및 코로나를 포함한 용어를 놓고 각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어 실제 특허청이 이러한 상표 출원을 허용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개인위생 관련 상표 출원 동향


한국 특허청에 따르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한 2003년에는 전년 대비 상표 출원이 105% 증가했고, 신종플루가 유행한 2010년에는 전년 대비 12%,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한 2015년에는 전년대비 9.1% 증가한 바 있으며, 주요 개인위생제품인 마스크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출원은 2020년 2~3월 두 달간 전년 대비 약 2.6배 증가한 789건이 출원되었다고 한다. 특히 손소독제, 세정제 등 개인위생제품 범위를 확대할 경우 올해 2월 출원건은 950건으로 전년 동월 473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3월에는 1,418건이 출원되며, 전년 3월 대비 792건이 증가하는 등 특허청은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코로나 관련 상표권 출원 및 개인위생제품 관련 상표 출원 급증 사태는 기업들에는 오히려 ‘Corona’라는 용어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 모든 상표 출원을 불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중국 등 다른 국가의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도에서 해당 출원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인도 정부의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신중히 상표를 출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의 사례처럼 인도에서 동 용어를 활용한 부적절한 상표 출원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기업의 소중한 상표 출원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COVID-19 유관 제품에 대해 기업과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며, 특히 상표권에 담긴 COVID-19 관련 메시지 전달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COVID-19를 상표권에 포함하는 행위로 인해 오히려 제품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거나, 소비자들을 오도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