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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80%,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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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80%,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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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한상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기업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일부 개선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제도를 활용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소상공인 245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33.5%가 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9.8%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밝혔고, ‘지원금 신청을 검토했으나 포기했다’는 기업도 13.8%나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 중 79.5%는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고 했고, 20.5%는 ‘제도가 불필요하다’거나 ‘활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밝혔다.

활용 애로 요인으로는 ‘준비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46.4%로 가장 많았다.

‘엄격한 지원요건’ 20.6%, ‘부족한 지원수준’ 18.7%, ‘고용유지 조치 후 지원금 사후수령’ 12.4%, ‘운영의 경직성’ 6.7%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소상공인들에게 복잡한 서류와 절차가 지원금 신청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피해 입증자료, 근로자와 협의자료, 근로시간 증빙자료 등을 제출도록 되어 있다.

신청 후에 실제 지원금을 받으려면 출퇴근, 수당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내야 한다.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요건을 일부 완화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해야 하고, 지원금 수령 후에 1개월 더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환수조치 되기 때문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