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김 교수는 세계경제 동반침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수성, 코로나19 이전에 실물경제의 침체가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 경제 역성장이 불가피해지면서 신규실업자 수가 18만2000~33만3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실업자 수 33만3000명은 2020년 3월 현재 실업자 118만 명의 28.2%에 이르는 숫자다.
한경연이 제안한 고용안정 대책은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 ▲중소기업 직원 월급 대출 정부보증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한도 상향·소급공제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최저임금 동결 등이다.
한경연은 무급휴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구직급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요건 상 무급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 수령 목적의 자발적 퇴직신청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로 지정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