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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33만 실업대란 가능성…혁신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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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33만 실업대란 가능성…혁신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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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20일 한경연이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 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대 33만3000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교수는 세계경제 동반침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수성, 코로나19 이전에 실물경제의 침체가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 경제 역성장이 불가피해지면서 신규실업자 수가 18만2000~33만3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실업자 수 33만3000명은 2020년 3월 현재 실업자 118만 명의 28.2%에 이르는 숫자다.

한경연이 제안한 고용안정 대책은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 ▲중소기업 직원 월급 대출 정부보증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한도 상향·소급공제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최저임금 동결 등이다.

한경연은 무급휴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구직급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요건 상 무급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 수령 목적의 자발적 퇴직신청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의 폐업으로 인한 대규모 고용 감소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한계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주거래은행에 직원급여 지급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정부 보증으로 1%대 저리대출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로 지정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