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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일부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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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일부 제한 완화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5월 5일까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근간을 유지하되 일부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늘은 지난 4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 예정일"이라며 "그동안 어느정도 성과는 달성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3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의 외출 자제와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업소·학원 등 운영을 제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밝혀싿.

이어 무증상 전파 위험, 세계적 대유행, 해외 유입 가능성 등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라며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근간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강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을 줄이면서 절충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등교·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 총리는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밀집시설을 정밀 모니터링하면서 샘플검사를 통해 위험을 조기에 찾아내겠다"며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의 강도를 다시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