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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활성화대책' 마련...공사비 지급기준 완화·기성검사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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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활성화대책' 마련...공사비 지급기준 완화·기성검사 기간 단축

경기침체 장기화 대비해 하도급자·건설근로자 보호대책도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 경제활성화 대책 개요. 자료=LH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 경제활성화 대책 개요. 자료=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분야 경제위기극복 지원에 나선다.

LH는 건설사와 하도급사, 건설근로자를 위한 '건설현장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달 23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과 상반기 9조 3000억 원 조기집행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외에 선금 지급률 10%p 상향,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중단 시 계약기간·금액 조정 등 다양한 건설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에 수립한 대책에는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경기침체 지속에 대비한 하도급자·건설근로자 피해구제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먼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보다 폭넓게 적용해 건설현장 자재금액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각 현장 맞춤형으로 제작된 자재의 현장 반입 시 그 재료비를 확대지급하기로 했으며, 공사용 펜스 등 가설자재의 경우 기존에는 설치부터 해체까지 분할해서 재료비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설치할 때 재료비를 전액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건설공사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기성검사 기간을 단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약 14일 소요되던 공사비 지급이 8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외에 해외반입 자재납품 지연으로 공정이 늦어질 경우 중간공정관리일을 지연일수만큼 조정해 건설사에 부여되는 벌칙조항을 면제할 예정이다.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LH 건설현장과 건설관련 협회간 '위기대응 핫라인'을 설치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LH는 LH와 건설근로자간 직접 소통창구인 '카카오톡 체불신고 센터'를 운영 중이며, 다음달부터는 하도급사 지원전담 변호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원도급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법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경제 파급효과가 큰 건설 분야의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경제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