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은 사립학교법 개정 등 사회적 요구에 맞춰 학교법인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과 더불어 그동안의 임원과 이사회 운영에 대한 관리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계획'은 학교법인 임원의 적기 충원·임원 역할 제고를 통한 이사회 운영 내실화 방안으로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법인 자율점검 시행 ▲임원 임기만료 6개월 전 사전알림 실시 ▲임원취임 승인 시 취임 승인 알림 및 임원의 역할·책임·법령 자료 발송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올해부터는 학교법인이 자율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흡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한 후에 점검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자료작성일 3개월 전부터 사전 안내한다.
자율점검 실시 이후에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법인 임원 임기만료 6개월 전 대상자 사전알림을 연간 3회 시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계획을 통해 사학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이사회 운영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마련·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