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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 고용유지 지원금, 취지 좋지만 "절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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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 고용유지 지원금, 취지 좋지만 "절차 어렵다"

1~4월 신청 5만건 이상 작년보다 33배 폭증, 이용자 80%가 "활용에 애로 겪었다"
상의 "휴업수당 100% 보전, 절차 신속화 위해 '선지급 후정산' 美시스템 도입 필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평소보다 인적이 드물어 한산한 홍대 인근식당 골목의 모습. 사진=오은서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평소보다 인적이 드물어 한산한 홍대 인근식당 골목의 모습. 사진=오은서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지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상의)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 24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유지 지원금 활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업체 3곳 중 1곳이 최근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금 신청 기업 중 79.5%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고 응답해 제도 이용의 불편함을 지적했다. '제도가 불필요하다'거나 '제도 활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는 답변이 포함된 기타 답변이 20.5%를 차지했다.

활용 애로의 요인으로는 '준비 절차에 대한 어려움'(46.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엄격한 지원요건(20.6%) ▲부족한 지원 수준(18.7%) ▲고용유지 조치 후 지원금 사후수령(12.4%) ▲운영의 경직성(6.7%) 순이었다.

특히,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복잡한 서류와 절차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영세한 탓에 서류 준비 여력이 부족해 가령 지원금 신청하려면 피해 입증자료, 근로자와 협의 자료, 근로시간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청 후에 실제 지원금을 받으려면 출퇴근, 수당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내야 한다.

또한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요건을 일부 완화했지만 근로시간 20% 단축과 1개월 추가고용의무 요건을 지키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

중소기업 지원금 수준이 휴업수당의 90%로 상향조정됐지만 남은 10%와 4대 보험료(휴업수당을 줄 경우 11.39%)를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보다 무급휴직이나 재고용을 약속하고 권고사직을 결정하는 실정이다.

사업주가 휴업을 시키고 휴업수당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90만원은 정부에서 지원되지만 나머지 10만원과 4대 보험비 11만3900원을 합해 총 21만원 정도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들은 휴업수당을 미리 지급하기 어렵고 지급해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지원금 신청 전에 실시한 휴직기간은 지원범위 산정에서 제외돼 고용유지 계획을 미리 세우기 어렵다.

지난해 한 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건수는 1514건이었지만 올들어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신청 건수는 이미 5만 53건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33배를 넘어선 상태다.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원금 신청 절차 는 기존에 있던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이용하는 신청자가 평소보다 100배 초과한 상황에서 시스템의 병목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가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위급한 상항에서 부담을 최대한 줄여달라는 소상공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고려한다면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중소기업 휴업수당을 100%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행정절차의 신속화를 제안하고 있다. 즉, 지원금 신청서류는 기본적인 사항만 남기고 대폭 폐지하고, 선지급 후정산 시스템인 미국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도 벤치마킹 방안으로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428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대출해 주고, 이를 근로자가 급여나 4대 보험료 등에 사용하면 해당 금액은 탕감해주고 나머지만 추후 상환하는 제도이다.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자금을 100% 미리 대출해 주고 선지급에 대한 부담도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대한상의는 고용 불안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고용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코로나19의 종식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소상공인의 큰 문제라는 점에서 영세 기업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제도와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