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1802개 업체를 점검, 97개 부적격업체를 직권말소했다.
금감원은 1802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사실조회를 통해 폐업 및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여부 등을 확인했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법령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금융법령 위반 이력,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퇴출시킬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