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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선불카드 한도 상향…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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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선불카드 한도 상향…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지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오는 9월까지 기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등 지자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하며 사용처·사용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불카드를 이용한 방식을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다만 선불카드 제작수요가 집중되면서 대량의 카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러 세대원의 지원금을 통합해서 지급하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50만 원)를 초과해 지원금을 나눠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수렴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