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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원격근무 및 텔레워킹법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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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원격근무 및 텔레워킹법 살펴보기

-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원격근무 및 텔레워킹 법 공포 -
-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시행 시 근로자의 근무 장소, 시간 등에 대한 규정 확인 필요 -

칠레는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법 내 원격 및 재택근무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피녜라 대통령은 3월 23일에 공식적으로 해당 법안(Ley de Trabajo a Distancia y Teletrabajo)을 공포했으며, 해당 법안은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법 내의 원격근무와 텔레워킹에 대한 항목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dt.gob.cl/legislacion/1624/w3article-955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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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칠레 대통령실(Prensa Presidencia)

원격근무와 텔레워킹의 정의


이번에 발표된 법에서 원격근무와 텔레워킹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원격근무(trabajo a distancia)는 회사의 시설 및 조업장소(establecimientos, instalaciones o faenas)가 아닌 별도의 장소 혹은 자택에서 근로자가 노동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텔레워킹(teletrabajo)은 근로자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노동을 제공하거나 보고를 시행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원격근무와 텔레워킹은 별도로 명시돼 있는 사항이 없는 한 칠레 노동법에 명시돼 있는 모든 의무와 권리의 대상이다.

근무 장소


근무장소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정해진다. 이는 근로자의 자택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제3의 장소일 수도 있다. 근무 성격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근무장소를 선택하게끔 할 수도 있다. 다만 양측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고용주가 근무장소를 지정할 경우는 지정된 장소가 회사의 시설 및 조업장소에 해당되지 않더라고 원격근무 혹은 텔레워킹을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원격근무와 텔레워킹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도구와 비용은 고용주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직원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근로자는 본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로부터 환급받지 못할 비용을 지출할 의무도 없다.

고용주는 근로 장소의 건강 및 안전 수칙을 근로자에게 안내할 의무가 있으나 근무 장소가 건강과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무 장소에 출입할 수는 없다. 만약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산재보험(mutualidad) 측에 연락을 하거나 노동청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노동청 조사는 양측의 합의가 선행돼야 실시될 수 있다.

근무 시간


원격근무 및 텔레워킹은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나 부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분근무는 일 근무를 근무지로의 출근과 원격근무 혹은 텔레워킹 형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합의가 있을 시 일 근무시간을 최대 근무 가능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다. 텔레워킹의 경우 양측 합의가 있을 시 근로자는 주 45시간 근무시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근로자는 주 45시간 이하 혹은 이상의 근로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분배하거나 주 45시간 근무시간 적용이 제외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휴식(disconnection)에 대한 권리를 준수해야 한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고용주의 모든 연락, 지시 혹은 요구사항에 대응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일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12시간 연속으로 보장돼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휴일 혹은 휴가에 연락을 하거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원격근무 및 텔레워킹 종료


원격근무 및 텔레워킹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다음의 두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원격근무 혹은 텔레워킹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측 누구나 예전 계약조건으로 근무 방법을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이의 경우 최소 30일 전 서면 통보가 필요하다. 만약 계약 자체가 원격근무 및 텔레워킹 계약으로 시작됐다면 양측 합의를 통해서 재택근무를 종료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돼야 할 사항들


원격근무 혹은 텔레워킹을 시작할 때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의 부록(anexo)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계사 V씨는 "노동법은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계약서 및 부록을 작성하게끔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 또한 예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계약서 혹은 부록에 포함돼야 할 사항들은 우선 양측 합의 하에 원격근무 혹은 텔레워킹이 이뤄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전면 시행하는지 혹은 부분적으로 시행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 부분적으로 원격근무나 텔레워킹을 시행할 시 어떤 조합으로 이를 실시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또한 근무 장소에 대한 내용도 기재돼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무장소를 선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내용은 제외돼도 된다.

마찬가지로 해당 근무 방식의 지속 기간에 대한 내용도 기재돼야 한다. 지속기간은 무기한, 혹은 정해진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고용주의 근로 관리 감독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분배하고 주 45시간 제외를 합의한 경우 휴식의 대한 권리 또한 명시돼야 한다.

원격근무 및 텔레워킹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노동청으로 송부해야 한다. 계약서 등록은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 및 회계사와 논의 필수


원격 및 재택근무에 대한 법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이례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세부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 및 회계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위의 글 또한 칠레 정부 발표문을 취합 및 해석한 내용으로 실제 적용 방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료: 칠레 노동청, Carey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 ChileAtiende 등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