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습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제'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22일부터 오는 5월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자의 종료 여부 확인 시기 ▲불복 절차가 종료된 사업자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 및 공표 시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습 법 위반 예비 사업자 선정, 사전 통지,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자 확정 및 통지, 명단 공표 게시, 관계 기관 통지,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자의 해당 여부 검토 등 후속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공정위는 상습 법 위반 예비 사업자 명단을 정하고, 15일 이내에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선정된 상습 법 위반 예비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30일 이내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5월 13일까지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에 우편·전자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