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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참좋은 운전자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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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참좋은 운전자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새로운 담보가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DB손해보험이미지 확대보기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새로운 담보가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새로운 담보가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참좋은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과 판매가 제한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은 운전 중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 미만 진단)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특별약관이다.

DB손보는 최근 경상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확대·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6주 미만 경상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보장을 운전자보험에 탑재했다.

DB손보 관계자는 “그동안 중대법규위반사고는 6주 이상 진단만 보장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적·행정적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한 것에 대한 독창성과 노력도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