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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유·주류업계 세금 2조 3개월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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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유·주류업계 세금 2조 3개월 납부 유예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정유·주류업계의 세금 약 2조 원의 납부 기한을 3개월 늦춰주기로 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납부를 2020년 7월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5개 정유회사 1조3745억 원과 7개 주류회사 6809억 원 등 2조554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유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석유 수요가 줄고 유가도 떨어져 석유재고 평가손실, 정제마진 손실이 커지자 정부에 세금 납부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 업계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술 출고량 위축과 현금성 자산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은 앞서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최장 3개월 연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체납 처분 유예, 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