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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준수를 위한 잠정 이행규정 및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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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준수를 위한 잠정 이행규정 및 가이드라인 발표

- 미 자동차 업계 및 의원, 트럼프 행정부의 USMCA 발효 기한 목표에 난색 -

- 국경보호청(CBP), USMCA 잠정 이행규정 발표 -

- USTR, 자동차 원산지 규정 단계적 도입을 위한 대안 체제 가이드라인 발표 -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진행 상황

ㅇ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 발효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업계의 엇갈리는 반응
- 지난 3월 캐나다가 USMCA 법안 비준 절차를 마지막으로 완료하며 2017년 5월부터 이뤄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삼국의 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이 최종적으로 완료됨.
-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일 전 USMCA가 발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 간 발효 시기를 두고 논쟁이 이뤄지고 있음. 업계는 전례가 없는 복잡한 자동차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발효 기한 목표에 난색을 표명
- USMCA 발효 이전 삼국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고 분쟁해결기구의 패널을 임명하는 등 내부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후 최소 30일 후 발효 가능

ㅇ 6월 1일 발효에 대한 거센 반대 후 새로운 발효일로 7월 1일 제시
- 4월 초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는 내부 절차를 완료한 상황임. 그러나 멕시코는 통합된 자동차 원산지 규정 준수 준비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해 원산지 규정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표명
- 멕시코는 새로 제시된 7월 1일 발효 기한에 동의했으나 캐나다 정부는 올해 말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힘.
- 내부 관계자에 의하면 USTR도 발효 시점으로 7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

□ 업계 및 의회 반응


ㅇ 자동차 업계 반응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 및 대처에 집중하는 자동차 업계는 올해 중순 발효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표명(통합된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행 규정은 USMCA 발효 전 반드시 발표돼야 함.)
- 특히 미국 내 General Motors, Ford, Fiat Chrystler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장 운영을 중단하면서 업계 내 피해가 심화되고 있음. (2월에 비해 3월 자동차 소비는25.6% 감소)
- 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the National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 the Motor &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등 관련 협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 복구 패키지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목표했던 6월 1일 발효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서한을 송부

ㅇ 의회 반응
- 31명의 양당 하원 의원들은 USTR 라이트하이져 대표에 서한을 보내 융통성 있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이행을 촉구했음.
-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 적응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발효 후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
- 상원 금융 소위원회 의장인 Chuck Grassley 공화당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상원 의원도 라이트하이져 대표에 서한을 보내 현재 제시된 발효 기한이 자동차 공급망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한 연기를 요청

ㅇ 국토안보부 및 재무부의 자문기구인 Commercial Customs Operations Advisory Committee(COAC)는 특정 산업에 심각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 상황은 USMCA의 중요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엔 부적절하다며, 내년 1월 1일까지 발효 기한을 미룰 것을 권고

CBP, USMCA 잠정 이행규정 발표

ㅇ 발효 시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경보호청은(CBP) 45페이지에 달하는 잠정적 USMCA 이행규정을 발표
- CBP는 공식적으로 USMCA가 발효되기 전까지 NAFTA 규정은 유지된다고 밝혔으며, 이번 발표된 규정은 USMCA의 특혜관세 관련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음. (USMCA 공식 발효 전까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원산지 규정)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내용과 역내 부가가치 기준(Regional Value Content)을 계산하는 방법이 명시돼 있음.
- (최소 허용 보조, De Minimis) 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의 10%의 최소 허용보조가 적용됨.
- (자동차 원산지 규정) USMCA 부속서 4-B에 의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정의되며, 시간당 노동자 최저임금(미국: 16 USD, 캐나다: 20.91CAD, 멕시코: 304.31MXN) 및 노동가치 기준(Labor Value Content) 계산법을 명시
-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에 사용되는 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사용 조건에 적용되는 6자리 HS Code 나열
- (증명) 원산지, 노동가치 기준 및 최소허용보조에 대한 증명서 관련 안내 사항을 포함

USTR, 자동차 원산지 규정 단계적 도입을 위한 대안 체제 가이드라인 발표


ㅇ USTR은 북미 자동차 제조기업이 USMCA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 도입에 대한 대안 체제(Alternative to the standard staging regime)를 요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시했음.
- Ron Kind 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USTR은 업계와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 규정 이행에 대한 기준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이번 프로세스 개시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됨.
- 해당 대안 체제는 USMCA 발효 후 5년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북미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원산지 규정 준수 준비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신청서(Petition)를 접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
- 하지만 대안 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대수는 USMCA 발효 전 12개월 동안 총 생산량의 10% 혹은 발효 전 36개월 동안의 평균 생산 중 더 큰 생산대수로 제한됨.
- 기업들은 대안 체제 대한 계획서 초안을 7월 1일까지, 최종안은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 시사점



ㅇ USMCA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북미 자동차 업계의 공급망에 대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며, 나아가 향후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 기업은 향후 발표될 통합된 원산지 규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자료: USTR, CBP, US Inside Trade, Politico, 미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