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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SPV설립에 쏠리는 눈…비우량기업도 '부도유예'로 경제 버팀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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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SPV설립에 쏠리는 눈…비우량기업도 '부도유예'로 경제 버팀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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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속에 특별목적기구(SPV)를 통한 회사채 매입 등 과감한 행보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SPV를 설립해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기로 했다. 피해기업 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일자리를 방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은 한은과 협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SPV에 일정 금액을 출자하고 한은이 SPV에 대출해주는 구조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사모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만큼 한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한은은 이미 0%대 기준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한국판 양적완화'로 불리는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은행·증권사·보험사 대상 우량 회사채 담보 긴급대출 등 사상 첫 시도를 했다.

이 중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은 한은법 80조를 발동한 사례여서 더욱 주목된다. 한은법 80조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대한 애로'가 있으면 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한은이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은법 80조에 주목하는 이유는 해당 조항 자체가 비상시 한은이 은행을 넘어 금융업 기업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이 나올 수 있다.

미국은 운용 목적별로 12개 SPV를 운용 중이다. 미국 정부가 4540억 달러(약 552조 원)를 SPV에 보증용으로 투입하고 이 보증을 기반으로 연방준비제도(Fed)가 2조3000억 달러(약 2799조 원)를 투입한 유동성 지원기구다. 전문성 있는 인력을 기용해 SPV를 운영하면 산은 등 조직을 비대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한시적으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된 후 사후 정산 과정에서 국민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형태로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