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23일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간산업 기업을 위한 자금 대출뿐 아니라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및 인수, 출자 등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재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7개 업종이다.
기금 지원 때 고용유지와 경영성과 공유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 자사주 취득, 임원 보수 지급 등 자금지원 목적 외 용도의 사용은 제한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