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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법 개정안 발의…"기간산업 안정자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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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법 개정안 발의…"기간산업 안정자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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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23일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에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간산업 기업을 위한 자금 대출뿐 아니라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및 인수, 출자 등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재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7개 업종이다.

기금 지원 때 고용유지와 경영성과 공유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 자사주 취득, 임원 보수 지급 등 자금지원 목적 외 용도의 사용은 제한되도록 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적극적인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와 문책이 면제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