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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재원 국채발행 조달…기부하면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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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재원 국채발행 조달…기부하면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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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재원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보도자료를 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국민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