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재원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국민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