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기고] 폴란드에서 은행계좌 개설 시 절차 및 유의사항

공유
0

[기고] 폴란드에서 은행계좌 개설 시 절차 및 유의사항

김영완 이사, 폴란드 PKO BP은행





2019년 말 기준으로 폴란드에는 약 32개의 상업은행, 31개의 외국계 은행 폴란드 지점, 543개의 전국 지역 소재 지방은행이 운영되고 있다. 폴란드 상업은행은 한국의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기업금융과 개인금융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상업은행 중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은행은 폴란드 내 최대 규모의 은행이며, 이외에도 현재 폴란드 내에는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의 외국계 자본 은행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회사 계좌 개설 절차 및 필요서류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먼저 어떤 종류의 서류가 필요한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정확히 확인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해당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은행에서는 제출 서류를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계좌 개설 계약서, 인터넷 뱅킹 계약서 등 계좌 개설 및 운용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회사 대표자와 은행 담당자 서명 후 은행시스템에 등록하면 계좌 개설 절차가 마무리된다.

작년부터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회사 계좌 개설 절차가 강화돼 서류 검토 시간이 이전에 비해 조금 더 길어졌고 개설이 거부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충실한 서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회사 계좌개설 시 요청되는 서류는 대부분의 은행이 비슷하지만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한다.

1. 유한책임회사(폴란드명: Sp. z o.o.) 계좌개설 시 필요서류
1) 법인 등기부(KRS), 법인 통계청번호(REGON) 및 납세자번호(NIP)
2) 공증한 회사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3) 대표자 인적 사항(은행 양식)
4)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행 양식)
5)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확인 서류(예: 본사 주주명부)

2. 지점(Branch office) 계좌개설 시 필요서류
1) 지점 법원 등기부 등본(KRS), 지점 통계청번호(REGON) 및 납세자번호(NIP)
2) 본사 법인 등기부등본(한국에서 영문 또는 폴란드어로 번역해 공증 및 아포스티유하거나 폴란드에서 공증번역사가 폴란드어로 번역)
3) 본사 정관(한국에서 영문 또는 폴란드어로 번역해 공증 및 아포스티유하거나 폴란드에서 공증번역사가 폴란드어로 번역)
4) 폴란드 지점 설립 및 지점장 임명 관련 본사 이사회 결의서(한국에서 영문 또는 폴란드어로 번역하여 공증 및 아포스티유하거나 폴란드에서 공증번역사가 폴란드어로 번역)
5) 대표자 인적 사항(은행 양식)
6)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행 양식)
7)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확인 서류(예: 본사 주주명부)

3.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계좌개설 시 필요서류
1) 폴란드 경제부 등록 확인서, 법인 통계청번호(REGON) 및 납세자번호(NIP)
2) 본사 법인 등기부 등본(한국에서 영문 또는 폴란드어로 번역해 공증 및 아포스티유하거나 폴란드 공증번역사가 폴란드어로 번역)
3) 본사 정관(한국에서 영문 또는 폴란드어로 번역하여 공증 및 아포스티유하거나 폴란드 공증번역사가 폴란드어로 번역)
4) 대표자 인적 사항(은행 양식)
5) 돈세탁방지법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행 양식)
6)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확인 서류(예: 본사 주주명부)

기타 회사명의 은행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


폴란드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강화 및 부가세 탈세 방지를 위해 2019년에 관련 법규가 개정되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다. 폴란드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등록

자금세탁방지법에 의거해 2019월 10월 13일 이후부터 신설되는 모든 법인(유한책임회사)은 법인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업 실소유자(Beneficial owner)를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100만 즈워티(약 3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실소유자란 해당 법인에 대해 25%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의사 결정권을 갖는 자연인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보다 정밀한 검토로 실소유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2. 부가세 분할 지급(Split Payment)

부가세법에 의거 2019년 11월 1일부터 1만 5000즈워티(약 450만 원)를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부가세를 분할해 기업의 부가세 전용계좌에 지급해야 한다. 부가세 분할 지급 대상 업종은 폴란드 상품 및 서비스 업종분류표상 150개 업종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은 모든 기업계좌의 경우 부가세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 계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3. 은행 계좌 등록(White list)

폴란드 부가세법에 의거해 2019년 9월 1일부터 부가세 납부 법인은 은행계좌를 폴란드 국세청(National Tax Administration)에 전자 등록해야 한다. 1만 5000즈워티(약 450만 원)를 초과하는 지급은 등록된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 계좌 개설

외국인이 폴란드에서 개인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대부분의 폴란드 은행에서는 개인여권과 폴란드 내 연락 가능한 주소 등만 제출하면 개인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폴란드 비자 또는 거주증의 소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계좌 개설 후에는 매월 계좌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만약 계좌가 필요 없게 될 경우 바로 폐쇄할 것을 권한다.

폴란드에 투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현지 상업은행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현지 금융 서비스에 큰 불편을 겪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 및 개인 명의 계좌는 폴란드 현지 화폐인 즈워티 계좌, 유로 계좌, 달러 계좌 등의 동시 개설이 가능하며 영어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을 통한 은행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폴란드는 영어권 국가가 아니고 영어가 매우 보편화된 국가가 아니므로 해당 은행 지점에서 계좌 개설 시 현지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 이용 전에 영어 서비스가 가능한 직원이 해당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본 글은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