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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분·반기 보고서 제출 늦어도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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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분·반기 보고서 제출 늦어도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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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한 내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사례에 준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제출 기한인 다음달 15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또는 감사인은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하도록 했다.

분·반기보고서 제출 때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기업 또는 금융기관은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27~29일이며, 신청 사실은 금감원 홈페이지 및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