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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2의 라임사태 막는다…자산 500억 초과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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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2의 라임사태 막는다…자산 500억 초과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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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라임자산운용 사태처럼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기될 경우 3개월 안에 환매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자산총액 500 억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이 300억~500억 원이면서 6개월 내 펀드를 추가 발행하는 사모펀드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펀드의 자전거래 규모는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적힌 내용을 위반해 펀드 재산을 운용하면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2월 제시했던 시장규율 강화·투자자보호 취약구조 보완·검사감독 강화 등 3대 기조를 토대로 세부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시장 참여자별로 펀드 위험관리 업무를 명확히 했다. 전문투자형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사의 경우 내부통제·위험관리 체크리스트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적격 일반투자자(3억 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3개월 이상 환매연기‧만기연장하려면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도 거쳐야 한다.

또 비상장 주식, 출자금,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사채, 일반사모사채, 대출채권 등 시가가 없는 비시장성 자산이 펀드에 편입될 경우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 주관으로 2분기 중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예정이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도 확충한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수탁고 대비 자기자본 규모가 금융사고 발생 또는 법규 위반 시 손해배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문사모운용사도 공모운용사와 같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운용사별로 수탁고의 0.0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 적립해야 한다.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는 적격 일반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할 때 판매 전 단계에서 투자설명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위험 설명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판매 후에는 펀드가 투자설명자료대로 투자전략·자산운용 방법에 맞게 운용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해 펀드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나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소위 '꺽기'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펀드 수익자 수 산정 시 자사 펀드를 제외하거나 타사 펀드를 통해 교차 가입하는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회피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7억 원인 자본금유지요건( 미달 등 부실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등록말소제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퇴출할 방침이다. 이 경우 검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금융위원회에 상정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퇴출된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