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14개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일괄 점검과 암행 점검을 벌여 과장된 수익률을 제공하는 등 불법 혐의가 있는 45개를 적발,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 때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객에게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행위는 15건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만 조언할 수 있다.
또 미리 매수한 비상장 주식을 유망종목으로 추천,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등의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행위 4건, '누적 수익률 1800% 달성' 등 허위·과장 광고 4건 등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에 대출 중개 코너를 개설, 주식 매입자금 대출을 투자자에게 중개·주선한 행위도 2건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 등을 통해 300건의 제보를 받아 이 가운데 9건을 우수 제보로 선정, 8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