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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속 노동시장 쇼크! 이점만은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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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속 노동시장 쇼크! 이점만은 기억하자!

- 태국 노동부, ‘불가항력’적 사유에 전염성 질병 포함 -
- 고용주, 불가항력에 의한 사업 중단 시 임금 지불할 필요 없어 -
- 근로자, 불가항력에 의한 실직 시 90일간 급여의 62% 수급 가능 -

고동호 대표, 우리회계법인(태국)




2020년 5월 5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360만 명이 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25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태국은 2988명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54명이 사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방콕 내 감염자가 1562명으로 가장 많고 다수의 한국 기업이 상주하고 있는 촌부리 지역도 87명의 감염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국 당국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태국 내 모든 백화점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스포츠 경기장을 폐쇄하고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강력한 비상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비상조치는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는 시점까지 당분간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중 보건에 대한 위기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 등 세계 경제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은 재택근무와 같이 직원의 업무 방식을 바꾸는 등의 다양한 변화를 직면하게 됐습니다.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5.3%에 달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들은 직원의 권리와 혜택 및 태국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태국 직원의 고용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주요한 이슈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따른 사업의 중단

전례 없는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이 직원의 임금 인하 및 퇴직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태국 노동보호법(Labor Protection Act, 1998) 제75조에 따르면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고용주가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사업을 일시 중단할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평상 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폐쇄 명령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이는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에 따른 사업의 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급휴가의 적용


관광, 서비스업 등은 물론이고 대부분 업종에서 직면하고 있는 경기 침체는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직원들에게 무급휴가 요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직원에게 불리하게 고용 조건을 변경하려 한다면 태국 노동보호법 77조에 따라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요구하는 것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요청하는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직원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원은 평소처럼 근무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근무 시간에 따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려는 경우 노사관계법(2518 B.E) 20조에 따라 고용조건의 변경과 관련해 고용주와 직원 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연간 6일 이상의 연차 휴가를 주도록 돼 있으므로 이를 우선 활용하고 추가 휴가와 관련해서는 무급 또는 급여 인하 등의 협조를 구해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직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직원이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영상 정리 해고 제도


태국의 노동보호법상 고용주의 정리해고에 대한 제한이나 정리해고 회피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고용주는 경영상 필요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리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 계약서상에 고용기간이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만료시점에서 자동적으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므로 사전 통지가 필요 없으나 고용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1회 급여기간(월급제의 경우는 1개월, 2주별 급여제의 경우는 2주) 전에 고용 계약의 해지(해고)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할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일반 퇴직금 외에 사전 통지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특별 퇴직금(해고 수당)으로 지급하면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근속연수가 6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당 15일 치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일방적인 고용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보호법 제1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퇴직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 기간
일반 퇴직금
120일 이상 1년 미만
최종 급여 30일분
1년 이상 3년 미만
최종 급여 90일분
3년 이상 6년 미만
최종 급여 180일분
6년 이상 10년 미만
최종 급여 240일분
10년 이상 20년 미만
최종 급여 300일분
20년 이상
최종 급여의 400일분

참고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거나 직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 및 특별 퇴직금(해고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의 귀책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불성실한 직무수행
- 사용자에 대한 의도적 가해행위
- 과실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 유발
- 사용자의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취업규칙, 관련 규정, 사용자의 명령을 위반(중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서면 경고가 필요 없음.)
- 정당한 이유 없는 3일 이상 결근
- 확정 판결에 의한 수감

불가항력으로 인한 실업 시 보상 급여 수급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Entitlement to Compensatory Benefits in the Event of Unemployment Due to Force Majeure B.E. 2563(2020))

태국 노동부는 전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심각한 것으로 분류된 전염성 질병을 불가항력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에 기업이 태국사회보장법 79조 1항을 적용해 근로를 중단하고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한 경우 직원은 급여의 62%(최대 7500바트)를 90일 동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하여 특정 직원의 업무를 중단한 경우
- 직원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중단한 경우
- 정부의 예방조치에 따라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결론적으로 정부 명령에 의해 임시 휴업한 경우이거나 관광 관련 사업과 같은 코로나에 큰 영향을 받는 사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경우에는 임금의 30%에서 45%까지 최대 90일 동안 1만5000밧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가 해고한 경우에는 임금의 50%에서 70%까지 최대 200일 동안 1만5000밧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사회보장법에 의한 보상은 직전 15개월 중 최소 6회 이상 사회보장기금을 납부한 직원에게만 해당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


태국법은 '무노동, 무보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감염자와의 접촉 등으로 인해 격리되는 경우 직원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직원이 유급휴가나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직원은 사회보장보험을 통해 임금의 62%(1만5000밧 한도)를 90일 동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작성자의 허가 없이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