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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관세 지불기한 최대 90일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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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관세 지불기한 최대 90일까지 유예

- 4월 18일 트럼프 대통령 관세 지불기한 연기 행정명령 서명 -

- 3~4월 영업 중단 기업에 최대 90일까지 관세, 세금 및 수수료 지불기한 유예 -




2020년 4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관세의 지불기한을 연기하도록 허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세관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2020년 4월 19일 임시 최종규칙(Temporary Final Rule)을 수립하고 4월 20일 두 개의 안내문(CSMS #42423171, CSMS #42421561)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규칙에 따르면 2020년 3월과 4월 입항한 상품의 추정관세, 세금 및 수수료 예치금에 대한 지불기한을 일시적으로 90일간 연기했다. 추정관세, 세금 및 수수료 예치금은 원래 상품이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인출되는 당일 지불해야 한다. 지불기한으로부터 90일간의 지불 유예는 정식 통관(formal entries), 소비를 위한 보세창고 인출(foreign-trade zones 포함)에 모두 적용되며 이 기간 지불 유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관세 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수입업체 자격조건


미국 세관은 관세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업체에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제시했다.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받기 위한 수입업체의 자격조건은 (1) 코로나19 관련 정부기관의 명령으로 인해 3월 또는 4월에 영업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했어야 하며. 그 결과 (2) 3월 13일에서 31일 또는 4월 총수입(gross receipts)이 2019년 동기 대비 60% 이하여야 한다. 필수기업으로 분류돼 영업을 지속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 영양을 받아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수입업체는 경우에 따라 자격 여부가 별도로 결정된다. 매장은 닫았으나 온라인 판매는 지속한 경우에도 자격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수입업체는 관세 유예를 받기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장부 또는 기록으로 규정을 준수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미국 세관은 추후 규정 준수를 검증하기 위해 통관 후 검토 또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예외사항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 통관이 접수된 최혜국(MFN) 세율, 세금 및 수수료에 적용되지만 미국 세관은 이미 지불된 추정관세, 세금 및 수수료 예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통관목록에 반덤핑, 상계관세, 201조(세탁기 및 태양광 제품), 232조(철강 및 알루미늄), 301조(중국 수입품) 추가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포함될 경우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 유예가 적용되는 품목과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모두 포함된 선적물의 경우 수입업체는 두 가지로 구분된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확정된 관세, 세금 및 수수료 청구액, 19 USC 58c에 따른 수수료(물품처리수수료(MPF) 제외), 미국 세관이 부과한 벌금 등 미국 세관에 내야 할 다른 채무에는 90일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불방식


미국 세관은 임시 관세 유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업체가 전자지불시스템인 Automated Clearinghouse(ACH)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90일간의 관세 유예는 통관목록이 일시납부(single-pay check), 일일(ACH Daily), PMS(Periodic Monthly Statement) 납부와 관계없이 승인이 적용된다.

주*: PMS(Periodic Monthly Statement): 월간납부 방식으로 한 달간 발생한 모든 관세, 세금 및 수수료를 다음 달 15번째 근무일에 납부하는 방식

지불기한 변경 예시
일시납부 또는 일일납부로 지불되는 추정관세, 세금 및 수수료 90일 유예
지불기한
90일 유예가 적용된 지불기한
2020년 4월 30일
2020년 7월 29일
추정된 미국 국세청(IRS) 세금 3개월 유예
지불기한
3개월 유예가 적용된 지불기한
2020년 4월 29일
2020년 7월 29일
2020년 5월 14일
2020년 8월 14일
PMS로 지불되는 추정 관세, 세금 및 수수료는 최대 3개월 유예
지불기한
3개월 유예가 적용된 지불기한
2020년 4월 21일
2020년 7월 22일
2020년 5월 21일
2020년 8월 21일
자료: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시사점


3월 통관에 대한 관세, 세금 및 수수료는 대부분 이미 납부됐으므로 이번 발표된 규칙은 실질적으로 4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의 통관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세사 인터뷰 결과 발표일인 4월 20일 이후 발생한 일시·일일 납부 건(통관 10일 내 관세를 납부해야 함.)은 현재 문제없이 연장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PM,S(Periodic Monthly Statement) 납부 건의 경우 3월 통관된 제품의 관세가 4월 15일 관세사 승인 후 7일 이후인 4월 21일 지불되는 스케줄인데 시스템 오류 등의 원인으로 수정이 어렵고 실수가 있을 경우 수천 달러의 벌금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대부분 3월은 정시 납부를 하고 4월부터 유예를 신청하고 있다고 한다.

까다로운 자격조건과 보복관세, 상계관세, 반덤핑 관세 등 많은 예외사항이 존재해 자격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미국 관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이 재정난을 겪는 가운데 미국 세관의 관세 90일 유예 결정은 둔화된 바이어 수입 수요를 어느 정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진출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andler, Travis & Rosenberg, P.A., Akin Grump 등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