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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금통위 "코로나19 충격 대비해야…한은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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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금통위 "코로나19 충격 대비해야…한은법 개정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지난달 한국은행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열린 지난 9일 금통위에서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내 경기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드러났다.

다수 금통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으로 경제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일부 위원들은 국채와 정부 보증채로 제한된 공개시장운영 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위원들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경기 위축 확산을 우려하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 추를 뒀다.

동결에 찬성한 한 금통위원은 "미국 등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이동제한과 영업 중지와 같은 강력한 억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실물경제의 충격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이들 주요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세계 경제는 이미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은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한 포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추가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위원은 "우리 경제는 극심한 경기부진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의 위험이 상존하며 물가 측면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 하락과 새로운 물가흐름으로의 진입위험이 우려된다"면서 "이에 금월 기준금리를 0.50%로 25bp(1bp=0.01%)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결 의견을 낸 또 다른 위원은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현재로서는 그동안 우리가 취한 조치들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유동성 공급 대책과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검토와 준비를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 위원은 "한은법상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향후 정책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한은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은법에 따르면 공개시장운영 증권은 국채와 정부보증채 외에 금통위가 지정한 증권으로 한정돼 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