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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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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한시 허용

관세청
관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면세점이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와 일반 유통업체를 통해 한시적으로 팔 수 있게 됐다.
29일 관세청은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면세물품의 엄격한 관리 차원에서 재고품을 폐기하거나 공급자에 반품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입출국 여행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면세업계가 경영난과 재고 누적을 호소하자 한시적으로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 길을 터준 것이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만 국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의 장기 재고 20%가 소진될 경우, 면세업계는 약 16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