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케이뱅크 정상화 시동...인터넷은행법 국회 재발의

공유
0

케이뱅크 정상화 시동...인터넷은행법 국회 재발의

통과되면 KT 케이뱅크 대주주 가능
KT, 대주주 여부 보다는 인터넷은행 발전 우선
20대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 가능성 높아

케이뱅크의 광고 옥상간판이 설치 된 빌딩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케이뱅크의 광고 옥상간판이 설치 된 빌딩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정상화를 위해 KT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발전을 뒷받침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재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인터넷은행법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을 주목하고 있는 곳은 KT다. KT는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요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인터넷은행법은 대주주 결격사유에 공정거래법위반이 들어있지만 개정안에는 이를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 통과 가능성이 높았지만 본회의에서 예상밖으로 부결되자 KT는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BC카드가 KT의 지분을 인수하고 증자에 참여해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BC카드는 KT가 소유한 케이뱅크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BC카드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고 KT는 BC카드의 모회사로서 케이뱅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은행법이 재발의돼 본회를 통과하면 KT는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BC카드를 통해 우회화는 방안 대신 직접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T관계자는 “BC카드는 KT의 그룹사인만큼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누가 되느냐보다는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KT가 가진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은행이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T에 따르면 대주주 추진을 BC카드로 전환한 것은 금융위원회와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른 조치로 케이뱅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문제 시 뱅크런 등 금융혼란과 케이뱅크 고객의 피해가 우려된다.

최악의 경우 5월 중에 BIS 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금융시장 불안도 우려된다. KT는 이같은 사태를 막고 그룹이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해 BC카드로 대주주 전환과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