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기고] 코로나19 고용위기 처한 호주 임시비자 소지자를 위한 정책은

공유
0

[기고] 코로나19 고용위기 처한 호주 임시비자 소지자를 위한 정책은

이정원 변호사, Mullins Lawyers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시름을 앓고 있다. 특히 호주 정부의 해외여행 제한 조치와 록다운 결정으로 인해 호주 기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고 고용주는 운영 축소, 고용 중단, 해고까지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와 록다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3월 30일부터 호주 정부가 기존에 고용된 호주 시민, 영주권자, 뉴질랜드 시민권자 중에서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하여 고용주가 2주에 1500호주 달러를 지불할 수 있는 일자리 지키기 수당(Job Keeper Payment) 제도를 실행했다. 안타깝게도 호주 경제에 이바지하고 이끌어가는 217만 명의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이러한 혜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호주에서 거주가 힘들 경우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답변되지 않은 질문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나와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한다.
· 참고자료: 호주 이민성의 임시 비자 관련 발표문(https://minister.homeaffairs.gov.au/davidcoleman/Pages/Coronavirus-and-Temporary-Visa-holders.aspx)

비자를 신청해 기다리고 있는 경우


호주 내에서 비자를 신청해 브리징 비자 상태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비자 수속은 계속 진행될 것이나 비자 승인 건에 대해서는 예정보다 더 오래 지연될 수 있다. 현재 호주 정부는 이민성의 인력을 호주 내에서 비자가 만료되는 관광 비자 및 다른 코로나19 관련한 새로운 비자에 투입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호주 밖에서 비자를 신청한 후 기다리고 있다면 비자가 승인이 되더라도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연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호주에는 약 11만8000명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하고 있으며 영국(2만5000명), 대만(1만6900명), 한국(1만6000명), 프랑스(1만3700명) 순으로 높다. 한국은 전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수가 3번째로 높으며 전체 국가 중 13.6%에 해당된다.

국가별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수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호주 이민성

호주 정부가 중요 산업으로 꼽는 의료,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농업, 식품가공업, 육아시설에서 일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메이커의 경우 한 고용주로부터 6개월 근로 제한이 면제되며 곧 비자가 만료될 예정인 경우 계속 일할 수 있는 추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해당 산업에 고용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중 세컨드 또는 서드 비자 신청을 위한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의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임시 활동 비자(subclass 408 Australian Government Endorsed Event (AGEE) stream)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된 비자 옵션을 통해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Seasonal Worker Program), 퍼시픽 노동자 프로그램(Pacific Labour Scheme)과 관련된 농업과 식품 가공분야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 참고자료: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 내용(https://immi.homeaffairs.gov.au/what-we-do/whm-program/specified-work-conditions)

코로나19 팬데믹 비자



현재 임시 비자 소지자 중에 의료,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농업, 식품가공업, 육아시설 분야에서 근무하시면서 28일 안에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는 다른 비자 옵션이 없고 코로나19 여행 금지 조치로 호주를 떠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민성에서는 신청자 각각의 경우를 케이스별로 확인하고 신청자 고국의 상황도 살펴보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앞서 언급된 주요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 신청비는 무료이다.

· 참고자료: 코로나19 팬데믹 비자 발표 내용(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temporary-activity-408/australian-government-endorsed-events)

호주 농장에서 일하는 임시 비자 소지자


자료: SBS Australia

학생 비자 및 졸업 비자 소지자


학생 비자로 호주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하며, 연금(Superannuation) 납부 실적이 있을 경우 최대 1만 호주 달러까지 별도의 세금없이 받을 수 있다. 한국으로 출국하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보통 65%의 세금을 내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시민권, 영주권자, 뉴질랜드 시민권자에게 연금 조기 수령 혜택이 주어진 것과 같이 임시 비자 소지자에게도 해당된다. 특히 학생 비자 소지자 중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을 추천한다.

· 참고자료: 코로나19로 인한 연금 조기 수령 절차(https://www.ato.gov.au/Individuals/Super/In-detail/Withdrawing-and-using-your-super/COVID-19-early-release-of-super/)

한편 주별로 해외 유학생 및 임시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주별로 알아보겠다.

빅토리아주



빅토리아주에 위치한 교육기관(대학, TAFE, 사설 직업 학교,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의 경우 최대 1100호주 달러의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00호주 달러까지의 렌트비를 지원해주는 렌트비 구제 프로그램(Rent Relief Program)도 ‘Study Melbourne’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직업을 잃은 경우 ‘Working for Victoria Initiative’를 통해 현재 고용이 활발한 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니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빅토리아 주정부의 유학생 지원책 발표 내용(https://www.premier.vic.gov.au/emergency-support-for-victorias-international-students/)
· Study Melbourne 렌트비 구제 프로그램(https://www.studymelbourne.vic.gov.au/news-updates/international-student-emergency-relief-fund)
· Working for Victoria 취업 지원 프로그램(https://www.vic.gov.au/workingforvictoria)

남호주 주정부



남호주 정부의 경우 대표 대학인 University of Adelaide, Flinders University,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에 재정지원을 통해 각 대학에서 유학생들을 도와줄 수 방안을 마련했다. 위 세 개의 대학을 다니지 않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경우 'Study Adelaide'를 통해 긴급 재난 지원금인 500호주 달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남호주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있을 경우 지속적인 숙소 제공을 위해서 홈스테이 가정이 200호주 달러의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참고자료: 빅토리아 주정부 발표 내용(https://www.premier.sa.gov.au/news/media-releases/news/$13.8m-for-sas-international-education-sector)
· Study Adelaide 유학생 지원금(https://studyadelaide.com/issp)


타즈매니아 주정부


타즈매니아주의 경우 모든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Pandemic Isolation Assistance Grants' 프로그램을 신청해 1인당 250호주 달러, 각 가정당 최대 1000호주 달러를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임시 비자 소지자들 중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 경우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한다. 타즈매니아 업체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술에 의지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이 노동자들을 잃지 않게 도움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 참고자료: 타즈매니아 주정부 발표 내용(http://www.premier.tas.gov.au/releases/support_for_temporary_visa_holders)


ACT 주정부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가 위치한 ACT주의 경우 직접적으로 임시 비자 소지자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구호단체에 재정 지원을 함으로 임시 비자 소지자 및 난민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선택했다. 난민구호기구협회인 RASH Coordination Committee에 총 14만 호주 달러를 지원해 ACT주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적십자사(Red Cross)에 16만 호주 달러를 전달해 임시 비자 소지자나 난민 비자 소지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울 예정이다. ACT주에 위치한 대학들과 연계해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유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적십자사에 15만 호주 달러를 추가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 참고자료: ACT 주정부 임시 비자 소지자 및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https://www.cmtedd.act.gov.au/open_government/inform/act_government_media_releases/chris-steel-mla-media-releases/2020/act-provides-more-support-for-temporary-visa-holders-and-international-students)


안타깝게도 많은 유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즐랜드주에서는 이러한 유학생 및 임시 비자 지원 정책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추후에 발표가 나올 시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

졸업 비자 신청 예정자



학과를 수료하고 6개월 이내 호주에서 신청해야지만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졸업 비자 신청 예정자들 중에서 영어점수 문제로 인해 출국한 후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신청할 예정이었던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분들의 경우 현재 호주 입국이 불가능해 6개월 시한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늘려준다는 정확한 이민성의 발표는 없다.

457 비자 및 482 비자

해당 비자의 경우 학생 비자와 다른 임시 비자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연금을 1만 호주 달러까지 조기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일자리 지키기 수당(Job Keeper Payment) 수령 대상자가 아니다. 추가로 457 비자 및 482 비자 관련해 다음의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무급 휴가


457 비자 및 482 비자 소지자 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 휴가 상태인 경우 비자는 유효하지만 비자를 스폰해 준 고용주 이외에 다른 고용주 밑에서 일은 할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3개월까지의 무급 휴가의 경우 허용되나 그 이상으로 무급 휴가를 가질 경우 육아 휴직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요구한다. 이민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특별 사유로 볼 것으로 예상되며, 무급 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상호 동의 하에 시작돼야 한다. 서면으로 이 내용을 남기는 것을 추천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민성에 별도로 알릴 필요는 없다.

근무시간 단축



평상시에는 457 비자 및 482 비자 소지자의 경우 반드시 주 38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 컨디션 위반으로 간주돼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민성에서 고용시간 변경에 대해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이 경우 따로 이민성에 변경된 시간에 대해서 보고할 필요는 없다.

임시 고용직


만약 안타깝게도 해고를 당한 경우 반드시 60일 혹은 90일 안에 다른 고용주를 찾아야 한다. 비자가 2016년 11월 19일 이전에 승인된 경우는 90일이며, 2016년 11월 19일 이후에 승인된 경우에는 60일 안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접수해야 한다.

현재 이민 변호사 및 에이전트들이 임시 비자 소지자들을 위해서 지속해서 호주 정부를 상대로 로비 중이다. 이에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경우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다. 이외에도 한국 교민 사회에서 유학생 및 임시 비자 소지자들을 돕기 위해서 구호 물품들을 준비해 나눠주고 계신 분들이 많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힘을 합쳐 어렵고 힘든 상황을 호주에 체류 중인 한국 청년들과 교민들이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고자료: 호주 이민성 https://immi.homeaffairs.gov.au/
· 호주 복지서비스부 센터링크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centrelink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