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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보험회사 해외투자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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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보험회사 해외투자 한도 확대

국회는 29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는 29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3년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5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날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정 기간 이상 재범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 한도도 확대된다.

종전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외화 자산 투자 한도를 일반계정은 30%, 특별계정은 20%로 규제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반·특별계정 모두 50%로 완화했다.

보험약관을 대상으로만 하던 소비자 대상 이해도 평가에는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도 포함됐다.
보험회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업권간 통일성을 고려해 임원이 아닌 보험회사로 변경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