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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크·산은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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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크·산은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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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은행법)'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금융관련 법안 8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앞서 한 차례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뒤 다시 수정·발의됐다.

당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심사 결격사유에서 전부 제외하는 내용이었지만 불공정행위는 그대로 남겨놓고 나머지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인터넷은행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실상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비상대비자원 생산업종 ▲국가핵심기술 보유업종 ▲필수공익사업 등이다.

재원은 기금채권발행 등으로 조성한다.

40조 원 규모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금은 오는 2025년 말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기금 운용과 관리는 산은이 담당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