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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 "한국판 뉴딜에 '청년보장제' 포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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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 "한국판 뉴딜에 '청년보장제' 포함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30일 "한국판 뉴딜 및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위원회가 격주 발간할 '일문일답' 창간호에 실린 기고문 '고용에 관한 국가의 역할과 청년보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일자리를 시장시스템에만 온전히 맡겨서야 원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하다"며 "완전 고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주된 책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 대한 완벽한 고용보장은 아니더라도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은 당장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보장제도'를 예로 들었다.

유럽연합(EU)에서 도입된 청년보장제는 EU 회원국의 25세 미만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기존 직장을 떠날 경우 추가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개월 이내 양질의 일자리나 추가적인 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실습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2018년 초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점검 회의를 개최하며 EU의 청년보장제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새롭게 만들어질 한국판 뉴딜과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입직 연령이 낮은 우리 청년들의 특수성을 감안해 35세 이하의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과감한 일자리, 교육 훈련, 실습 보장이 포함된 청년보장의 전면적 도입이 담겼으면 한다"며 "청년을 시작으로 자영업자, 경력단절 여성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