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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역상품권 '깡' 과태료 최대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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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역상품권 '깡' 과태료 최대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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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하반기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깡'(불법 환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 제정안이 공포돼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으로 지류(종이), 모바일, 카드 등 3가지 형태로 발행된다.

제정안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할 수 있고,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 대행점에서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가맹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사행산업이나 중견·대기업 등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했을 경우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등록 취소와 함께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협약 체결 없이 판매 대행점 업무를 하거나 무등록 가맹점도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불법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근로자 임금·공무원 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대가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