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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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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기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요청

정부지원 댜츌울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지원 댜츌울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정부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악용한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먼저 금융회사에 이를 알리고 피해 구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감원은 코로나19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불법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화로 정부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요구받거나,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 휴대폰 앱 설치를 권유받으면 불법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들의 신속한 대응도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가장 먼저 금융회사에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한 사기계좌의 지급정지요청과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하고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과 명의인, 피해자 등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한다.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한 절차 개시 공고 요청하면 금감원이 통보받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 채권소멸절차에 들어간다. 이의제기 등이 없으면 2개월 후 예금채권이 소멸하고 채권소멸 후 금감원은 14일 내 피해환급금을 산정해 피해금 환급 결정,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금을 환급한다.

다만 지급정지 전 범죄자가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는 피해를 구제받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알았다면 신속한 피해구제 요청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 예방책으로 지연이체 제도를 이용하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이체신청 후 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이체 지연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