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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MM인베스트먼트 준대기업집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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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MM인베스트먼트 준대기업집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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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IMM인베스트먼트가 사모펀드(PEF)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64개로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IMM인베스트먼트·HMM(옛 현대상선)·장금상선·KG·삼양이 자산 총액 5조 원을 넘겨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면서 "준대기업집단 수는 전년 대비 5개 증가한 64개, 소속 회사 수는 181개 증가한 2284개"라고 밝혔다.

IMM인베스트먼트는 PEF 및 특수목적법인(SPC) 등 12개가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되면서 자산이 증가,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충족했다.

공정위는 자산 5조 원~10조 원 미만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 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매년 지정, 관리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대규모 내부 거래·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고, 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여기에 상호·순환 출자 금지 등의 규제가 더해진다.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는 34개가 지정됐다.

집단 수는 전년과 같지만, 대우건설이 새롭게 포함됐고 OCI가 제외됐다.

소속 회사 수는 전년의 1421개보다 대비 52개 증가한 1473개다.

대우건설은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운용리스 관련 자산이 증가했다.

OCI는 폴리실리콘 업황 악화에 따른 손상차손 인식 등으로 자산이 10조 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