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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활성화… 도박업 빼고 모든 업종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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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활성화… 도박업 빼고 모든 업종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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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산업단지가 신산업을 포용할 수 있도록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산업 간 융합을 제때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이나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된 산업시설구역의 입주 가능 업종을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도입했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 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게 규정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지 못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