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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에 '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 제도' 시행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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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에 '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 제도' 시행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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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때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담보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이 합의한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축소를 위한 시장개혁 프로그램 중 하나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지난달 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회사의 인력부족과 위험관리 역량집중 필요성 등을 고려,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시기(권고)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MAS), 캐나다(OSFI), 스위스(FINMA), 일본(JFSA), 유럽(EBA) 등도 BCBS·IOSCO의 결정과 같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시기를 1년 미뤘다.

이번 조치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잔액이 70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내년 9월1일부터, 10조∼70조 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오는 2022년 9월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할 의무가 발생한다.

지난해 거래 잔액이 70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은행 23개(외국계 14개), 증권 8개, 보험 8개 등 모두 39개다.
거래 잔액 10조∼70조 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은행 5개(외국계 4개), 증권 7개, 보험 6개, 자산운용 1개 등 모두 19개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