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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연장하려면 1개월전에는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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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연장하려면 1개월전에는 신청해야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은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만기 1개월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은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만기 1개월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만기 1개월전에는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연장 삼사시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에는 고객의 신용상태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필요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활한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갈 수 있음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확정 전에 실제 전세계약이 만기연장 되었는지를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을 받기 때문이다.

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서명한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한다. 따라서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요구해 받아 둬야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특히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