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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호주 외국인 투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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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호주 외국인 투자법 개정

- 호주 정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무분별한 외국인투자를 우려해 외국인투자법 개정 -

- 국익, 자국민 보호를 위한 한시적 조치로 외국인투자 승인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 -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9일부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경제 안보와 내국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그 이유라고 발표했다. 해당 개정을 통해 3월 29일 이후로 접수되는 모든 외국인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요하게 됐다. 호주 국익(National interest)에 부합하고 자국민 고용을 촉진하는 투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외국인 투자를 선별해 신중히 승인하겠다는 호주 정부의 조치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주 외국인투자법 개정 배경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투자 승인 및 검토 절차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발표했다. 한시적으로 투자금액, 외국인투자 등 분류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위한 검토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늘린다는 것이 골자이다. 호주 FIRB는 외국인투자법 개정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호주의 근본적인 경제 안보와 핵심산업 분야가 위기에 봉착했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호주 기업들과 부실자산 등이 외국으로 매각될 기회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국익(national interest)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신중히 승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다.

주요 개정 내용



변경 내용
ㅇ FIRB에 회부되는 투자금액과 승인 심사기간
- 투자금액: US$ 0 이상
- 승인심사 기간: 최장 6개월
· 예외: 호주 기업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신청에는 우선권이 주어짐.
시행일자
ㅇ 2020년 3월 29일 22:30부터

대상
ㅇ 모든 ‘외국인’
- 주거지가 호주가 아닌 개인
-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투자자
- 외국인주주가 20%이상 상당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신탁관리자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 둘 이상의 외국인주주가 총 40% 이상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 신탁관리자,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모든 외국인투자가 FIRB 심사 대상에 포함 여부

ㅇ 호주 외국인투자 및 인수합병법(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일 경우 심사 대상
- 예를 들어 기업 관점에서 상당한 지분취득(통상 20% 이상) 인 경우 등에만 적용

FIRB가 승인한 투자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ㅇ 승인한 외국인투자에 추가적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민감한 분야 대한 투자는 엄격한 심사를 받는지 여부

ㅇ 전략적 산업 분야(헬스케어, 제조업) 및 정보보안 부문 등의 거래는 더 엄격하고 정밀한 심사가 이뤄지며, 승인과정이 길어지거나 미승인이 될 수 있음.



현지 로펌 H&H Lawyers의 대표 홍경일 변호사는 외국인투자법 개정으로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신규 인수와 투자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이며, FIRB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예상 기간을 고려해 앞으로의 거래 계획과 일정을 짜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호주 외국인투자(FDI) 현황


2018년 기준 호주는 전 세계 8위의 외국인 투자유치국으로 FDI 유입액이 620억 미국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40% 가까이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광산 채석업, 제조업, 금융업, 부동산 순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2018년 외국인투자유치 상위 20개 국가

자료: UNCTAD Stat, Austrade


2018년 호주 산업별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
(단위: 호주 달러)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호주 외무부(DFAT)

외국인투자법 개정 관련 현지 동향


지난 4월 말 호주 리튬 채굴업체인 AVZ Minerals에 1410만 호주 달러(110억6060만 원, 1호주 달러=784원 기준)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힌 중국 기업 Yibin Tianyi Lithium Industry의 투자승인 신청이 FIRB에 의해 거부됐다. FIRB가 ‘호주 핵심산업인 광물산업의 성장, 즉 국익에 반해 미승인할 것이다’라는 권고를 했고, 이에 중국 업체가 투자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이는 외국인투자법 개정 발표 후 호주 광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신청이 거부된 두번째 사례이다.

그러나 5월 초 Yibin Tianyi Lithium사는 기존 1410만 호주 달러(110억6060만 원, 1호주 달러=784원 기준) 투자 및 12%의 주식 취득에서 1060만 호주 달러(83억1506만 원, 1 호주 달러=784원 기준) 투자 및 9%의 주식 취득으로 투자 계획을 하향 조정하고 FIRB는 최초 투자 신청은 국익에 반했으나 주식 10% 이하 취득은 연방정부 허가가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게 되었다. Yibin Tianyi사는 당초 계획만큼 AVZ Minerals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했으나 투자는 할 수 있게 됐고 AVZ Minerals도 확실한 자금 지원을 보장 받게 된 셈이다.

호주 경제에 오히려 타격을 줄 것이란 조심스런 우려도 있어

최근 호주의 중국에 대한 코로나19 발생 원인 규명 촉구 및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 등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이 더해지는 가운데 빅토리아주 정부 대변인은 중국의 신실크로드 전략 'Belt and Road Initiative(一帶一路)'이 빅토리아주 기업과 지역 일자리를 위한 기회를 창출할 것이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인프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KPMG Australia 지정학 책임자 Merriden Varrall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호주도 참가를 고려해야 하며, 호주 경제 전반과 복지를 위해 중국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사례별로 프로젝트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호주 최대 부동산업체 Ray White의 Rural 서호주 대표 Steve Vaughan은 이번 투자 승인 규제 강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약해진 농부와 산업을 보호할 것이나 대부분의 서호주 농부 및 농업 관련 회사들이 비교적 안정적 재정 상태에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이익을 얻을 기회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시사점


호주는 ‘국익 및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2016년 NSW주 Ausgrid 전력망 중국 투자 봉쇄, 2018년에는 호주 5G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등 최근 수년간 핵심산업 분야 특히 부동산, 농업, 국가인프라 등에 있어서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심사해오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투자 관련 한층 더 강화된 심사 역시 역대 최대의 경제위기 속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외국인 투자를 호주 경제 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 위주로 신중히 선별하여 승인하겠다는 취지이다.

호주는 세계 상위 10위 내의 외국인 투자유치국으로서 경제 및 산업 전반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는 비중도 상당한바 강화된 외국인투자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어떤 부문의 투자를 국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선별적으로 수용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호주 외무부, Austrade, UNCTAD,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 현지 언론,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