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로 회기가 종료되는 20대 국회의 여야가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하는 종부세율 강화법안을 놓고 합의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회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 등 정부의 ‘12·16 종합부동산대책’ 관련 후속 입법을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민주당은 종부세율을 일괄 인상하는 정부 대책을 담은 김정우 의원 발의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개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0.2∼0.8%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각각 올린다는 내용이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을 반대하면서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에서 130%로 인하하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적용하는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회기 종료 전인 오는 11∼12일 이틀에 걸쳐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잔여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종부세율 강화에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개정안 처리는 난망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다만, 21대 ‘여대야소’ 국회에서 당정이 서둘러 종부세 강화 개정안을 재발의하더라도 야당의 종부세 강화 반대 입장은 더 완강할 것으로 예측돼 법안처리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록 여당이 밀어부쳐 국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종부세 인상 적용은 사실상 2021년 납부분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