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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계약금 면제·자격 폐지…공공기관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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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계약금 면제·자격 폐지…공공기관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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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각종 규제 문턱을 낮춰 거래 중소기업에 받던 계약 보증금을 면제하고, 기술 개발 협력 대상 자격을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7일 열린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 공기업 등 산하 공공기관이 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과제 69건을 발굴했다.

한국동서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중소기업 등 영세한 계약 상대방에 계약 보증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면 계약 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기술·한국서부발전·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연계 협력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전기술은 관련 규정을 개정, 신기술 개발 협력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자격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서부발전은 실증 시험 사업 추진 때 과제 공모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될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기술 개발 지원 대상을 '공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으로 넓히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한전KDN·동서발전·석유관리원 등은 사내 벤처 신청 자격이나 사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석유관리원은 특정 분야로 한정하던 사내 벤처 사업 대상 분야를 '벤처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이밖에 동서발전은 산재 사고 발생 때 심리 치료 대상을 기존 '공사 직원'에서 '근로자'로 확대, 협력회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남부발전은 물품 구매 적격 심사 때 가점 부여 대상을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넓히고 한국가스공사는 우선 구매 대상 사회적 가치 구현 제품 범위를 '사회적가치 우선구매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